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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활동 마무리… 주요 안건·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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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6일(수) 11:17 1399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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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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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 | ⓒ 영천시민신문 | |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순례)는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 5차례의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결산 관련 안건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을 비롯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결산 관련 안건 등 소관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 가운데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했다.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이어 제2차부터 제5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살피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과 지역 현안 해결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최순례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추경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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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 | ⓒ 영천시민신문 | |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는 9월 8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해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2일 개의한 제1차 회의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돼 원안가결 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필요 서류를 현실화해 골목형 상점가 육성 및 침체된 골목 상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임대인, 공유지분권자 동의 수집의 어려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골목상권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실질 영업 중인 임차 상인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대된다.
제2차 회의부터 제5차 회의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액 약 1조591억원에서 1545억원 증액된 1조2137억원 규모이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9~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11일 조례안과 함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은 “회기 동안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해 준 덕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돼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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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 영천시민신문 | | 영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9월 9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 후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상호 의원, 부위원장에 조상임 의원을 선임한 후 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회의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과 각종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을 고려해 일반회계 세출 부분 10건, 3억8700만원을 삭감했다.
그 밖의 세입예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시민들을 위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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