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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법 시한 연장에 최선"
장세환 국회의원
2009년 05월 12일(화) 15:42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지역신문발전법의 시한 연장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난해 말 지역신문발전을 위해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법을 6년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국회 문방위 소속 장세환 의원(56, 민주당)은 지난13일 오후 지역신문발전위 주간신문선정사협의회 회장단(회장 최종길?당진시대 발행인)과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이날 인터뷰에서 장 의원은 "현재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며 "정부주도로 문방위에 회부된 뉴스통신진흥법의 지원시한 6년이 오는 8월말로 끝남에 따라 상시지원토록 하려하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 지역신문특별법도 연계해야 될 것이라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시점에 대해서는 6월 이전 통과를 바라는 지역신문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 "6월 이전에 통과시키는 쪽으로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4시부터 약5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주간신문사 관계자들은 개정안내용을 비롯해 지역신문발전법의 제정취지와 운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발전적인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장 의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 뿌리로서의 지역 언론과 지역신문법의 중요성에 대한 평소의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장 의원은 현재 인턴지원 공고에 따라 일선 신문사에서 채용을 했으나 정작 지원을 미루고 있어 신문사에 혼선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고충에 대해 이날 자리에 배석했던 보좌관에게 다음날 열릴 상임위 때 문광부에 질의할 준비를 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중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역신문 지원사업보다 지원이란 이름으로 사업위탁을 받은 언론재단의 기술개발이나 조사 연구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도 언론재단에 관련기금의 예산배정과 사업결과물 등에 대해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도록 지시했다.
전북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장세환 의원은 그동안 한겨레신문 정치부차장, 전북 정무부지사등을 거쳐 지난18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2월1일에는 △지역신문법 시한 2016년 12월말까지 연장 △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리운용책임을 현행 문화부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로 변경 △지역신문위 별도의 사무국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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