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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점포 노점상 3백만 원 대출
정부가 보증, 책자금 1조원으로 실시
2009년 05월 25일(월) 17:20 [영천시민신문]
 
무점포 노점상들을 위한 대출을 알아봤다.
대출에 대해 노점상들은 "노점상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들었다. 그런데 우리에게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말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들에 뭘 보고 빌려주는지 의문이다"며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3백만 원 서류를 준비해 보려고 한다. 서류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하니 서류 심사를 받아 봤으면 한다"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정부 정책자금으로 무점포, 노점상들은 3백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다. 3백만 원을 받으려면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서류를 갖춘 뒤 해당 지역 금고, 농협, 신협에 제출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선 경북신용보증재단(경상북도, 중앙정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적보증기관)에 넘긴다. 신용보증재단 서류 심사에서 합격하면 즉시 대출이 된다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은 무점포 노점상을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이며, 이는 공적보증기관이니 국가를 대신한다는 뜻과 같으며, 넓은 의미로 국가가 무점포 노점상을 보증한다는 것이다.
정책 자금을 취급하는 영천새마을금고 담당자는 "3월부터 실시했다. 5월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으며, 지난 13일 관내 13개 금고 담당자들이 모여 대출을 확대 전개해 나가자는 모임을 가졌다"면서 "정부 정책 자금(1조원)이 모두 바닥날때까지 실시한다.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기에 떼일 염려는 전혀 없다. 보증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며 일반 정책자금 금리 보다 다소 높은 7.3%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 실적은 금융기관 마다 다르나 1-2억 원 정도다고 하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면 실적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 노점상들이 갖추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금융기관 서식)가 필요하다.
노점상 확인서에 대해서 영천공설시장 상인회(회장 김영우)는 "종종 안면 있는 노점상들이 확인서를 받으러 온다. 확인서를 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면서 "상인회 또는 해당 지역 통장들도 확인서를 해주므로 언제든지 찾아오면 가능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두 동참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호에는 서민을 위한 대출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 내용은 본사 시민편집위원회 1차 지면평가회의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의해 보도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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