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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각종위원회 개최방식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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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의 난발"vs"단순비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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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1일(월) 15:4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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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서면심의를 난발해 주민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석종 의원은 최근 2년간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분석한 결과, 위원참여 횟수와 서면심의 횟수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서면심의를 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에 설치된 67개 위원회 가운데 2009년에는 33개 위원회에서 총71회에 걸쳐 위원회가 개최됐고 서면심의가 34차례(49%), 위원참석 회의는 37회에 불과했다. 2008년도에는 45개 위원회에서 169차례 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가운데 위원참석 회의는 96회에 불과했고 73회(43%)는 서면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와 관련 모석종 의원은 지난 29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종 조례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 서면심의를 난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주민참여기회를 박탈하고 주요한 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의견을 수렴 및 토론을 통해 시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여론을 배제시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의 인식전환, 위원회 위원들의 자부심배양, 부서장의 관심과 지원 등을 제시하고 "시민 간 대화의 통로로 꼭 필요한 것이므로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와 시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 처럼 외부위원(시민)이 없는 위원회도 있고 주민과 무관한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수로만 비교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시기가 촉박하거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외부위원(시민)을 소집해서 한 장소에 모아 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하는 것 보다 직원(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사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서면심의가 더 합리적이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만 개최하는 위원회가 있다. 수년 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일부의 시각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연간개최횟수와 무관하게)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속시키는 위원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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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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