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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화재 진압․위험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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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제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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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1일(월) 16:5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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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10분경 완산동 주택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주방집기 및 지붕 등을 태우고 10여분 만에 진화되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주방부분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소방서추산 7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진화했다(사진).
또, 지난달 18일부터 무허가 위험물단속 점검반을 편성해 위험물제조소, 각종 취급소와 저장소등을 일제 전수 조사하는 한편 유사휘발유 제조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행위를 강력 집중단속 중에 있다.
이번 단속기간 중 영천시 일대에서 유사휘발유 제조업체를 적발, 조사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무허가 위험물 제조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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