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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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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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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01일(월) 17:4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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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는 지난 5월 21일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영업개시 시기와 상관없이 노래방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을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06호, 2006. 3. 24. 제정, 2007. 3. ]5. 시행)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 등에 대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이러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법제처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복합상영관ㆍ찜질방ㆍ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ㆍ밀집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의무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여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업소에 대하여 시행유예기간만을 두고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배제하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은 법령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영업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영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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