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노래방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
|
노래방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
2009년 06월 01일(월) 17:47 [영천시민신문]
|
|
|
영천소방서는 지난 5월 21일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영업개시 시기와 상관없이 노래방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을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06호, 2006. 3. 24. 제정, 2007. 3. ]5. 시행)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 등에 대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이러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법제처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복합상영관ㆍ찜질방ㆍ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ㆍ밀집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의무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여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업소에 대하여 시행유예기간만을 두고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배제하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은 법령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영업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영천소방서>
▲정책/보도자료는 시민신문사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정책/보도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제공처에 있습니다.
|
|
|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모델 현장연시회’ 개최 |
[1면화보]갓바위, ‘수능 100일 기도’ |
제23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청소년 AI 영상 공모전 개 |
영천경마공원 9월 정식 개장… 실전 모의경주·최종 점검 |
샤인머스켓 고품질 생산, 백용 교수와 영천 ‘72미네랄’ |
영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완료 |
시의회,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성 |
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조례안 |
영천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실시 |
한국주철관공업 직원 일동,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
시, 군사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 |
‘2040년 영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완료… 미래 20년 |
영천문화원, ‘영천청년단체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
경북 친환경액비유통센터, 성금 200만원 기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녀 안심케어 지원사업 운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