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동영상 종합 돌발영상 정치 경제 행정 지방의회 종합 문화 여성 교육 학교소식 인물 종합 취재수첩 기획기사 사진기사 지역소식 동정 방문 행사 보도자료 종달새 칼럼 독자투고 의학상식 시민기자란 영천인 출향인사
최종편집:2026-06-11 15:19:4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보도자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노래방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노래방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2009년 06월 01일(월) 17:47 [영천시민신문]
 
영천소방서는 지난 5월 21일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영업개시 시기와 상관없이 노래방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을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906호, 2006. 3. 24. 제정, 2007. 3. ]5. 시행)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 등에 대해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이러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법제처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복합상영관ㆍ찜질방ㆍ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ㆍ밀집화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의무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여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기존의 업소에 대하여 시행유예기간만을 두고 영상물 상영의무 등을 배제하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영업자의 의무사항은 법령 시행 전부터 계속하여 영업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영천소방서>
▲정책/보도자료는 시민신문사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정책/보도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제공처에 있습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3 지방선거 후보자 현황
영천고총동창회, 한마음 화합행사 ‘성황’
공천 후유증… 552명 국민의힘 ‘탈당’, 최기문 후보 ‘지
“동부동·중앙동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 터”
6·3 지방선거 본격화… 영천시장 3명의 후보, ‘필승’ 다
[1면화보]풍락지, 물살 가르며 시원한 질주… 초여름 수상스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관람객 개방시간 두고 ‘원성’ 자자
서부동,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책공동체’사업 운영
[독자투고]영천의 미래-시민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젊은 엔진’ 조현우 후보, 학생에서부터 공공 목욕탕까지

최신뉴스

[득표현황]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영천시, 투표율 64.7%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주간포토]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4번지(창구동 26-9)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지송식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송식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