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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수당 챙기기 급급?
결산검사위원 선임 수당지급 일비 7만원에서 10만원 인상
2009년 06월 09일(화) 09:17 [영천시민신문]
 
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된 시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지급금액을 인상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천시 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춘우)에서 의원제안으로 상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제10조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지방자치법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 조례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6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이례적으로 명시했다. 공교롭게도 년 간 1회 활동하는 영천시결산검사위원 활동이 6월2일부터 20일 동안 시작됐다.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된 시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해 총 3명.
김영우 시민참여연대회장은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쉽다. 조례안을 개정하려면 사전에 했더라면 오해를 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은 "(경북도내)23개 시․군 중 거의 다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결산위원 중에는 시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사도 있다"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4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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