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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실시
금년말까지 최저생계비 68.5%, 최대 6개월간 지원
2009년 06월 11일(목) 11:05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5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대책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직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 되어 있는 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이 노동부에 미신고 되어 있는 근로자
-08.10.1 이후 실직하여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중소도시 8,500만원,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이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지원하며 1인가구는 월336,200원, 2인가구는 월572,400원, 3인가구는 월 740,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금년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 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08. 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영천시는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제공:영천시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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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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