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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단계별 영업자 교육 실시
오는 6월 22일부터 전면시행에 따른 사전교육
2009년 06월 12일(금) 19:12 [영천시민신문]
 
쇠고기의 유통단계가 오는 6월22일부터 이력추적제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11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지소에서 이력제단계별 영업자의 이력관리 요령, 쇠고기 이력추적제 개요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초기에 생산농가나 유통업소 모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한우 등 국내산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점을 내세워 각 단계별 영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소의 출생에서 도축․가공․판매까지의 개체 식별을 통한 이력정보 제공과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써, 소비자는 본인이 구입한 쇠고기에 대해 소의 종류, 원산지, 등급, 도축장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 + 무선인터넷 키)나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 (www.mtrace.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 양도․양수, 폐사 등 발생시는 30일 이내에 위탁기관인 영천축협(☏335-8921)에 신고하도록 사육단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유통단계의 영업자가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행사항을 미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제공:영천시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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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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