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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장선거 금품살포혐의 중형
후보자․운동원에 집행유예 선고
2009년 06월 24일(수) 10:06 [영천시민신문]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후보자와 선거운동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상우)은 지난 11일 북안농협조합장선거에 출마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 모(54) 후보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선거운동원 A(58)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820만원, 운동원 B(71)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18만원, 운동원 C(72)씨에게 벌금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낙선한 김 씨와 선거운동원들은 지난 4월 치러진 북안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 총2,3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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