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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동 도로확장공사<수덕예식장~영천역간> 탄력
세입자이주, 건축물철거 완료
2009년 06월 24일(수) 10:14 [영천시민신문]
 
완산동 수덕예식장~영천역간 도로확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훈농약사 이후부터 영천역까지 약초거리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둘러싼 민원이 깔끔하게 정리돼 철거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가설건축물 세입자들은 철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이사를 거부해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어 왔었다.
철거예정건축물 세입자 17가구 가운데 자진 이사와 건물주와 시공사의 보상으로 일부는 이사를 했다. 나머지 12가구는 자체소송경비를 마련해 1가구당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구당 350만원으로 화해권고를 내렸고 양측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마무리됐다.
도시주택과 도시개발담당은 "법상 예산으로 (이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면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결국 시민모두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검찰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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