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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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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은 '발등에 불'… 소비자는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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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6월 24일(수) 10:3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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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육단계 소 귀표에 적힌 숫자가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개체식별번호가 된다. | | ⓒ 영천시민뉴스 | |
소 사육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한 마리에 대한 개체식별번호(12자리 숫자)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구매할 때 소의 종류, 등급, 출생일,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등 상세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인터넷 이력추적시스템에 접속하거나 핸드폰으로도 쇠고기 이력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이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홍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은 확인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판매단계인 정육점 같은 중소 유통매장에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또, 매장은 소비자 선호에 맞춰 일정량을 팔고 남는 소량의 나머지 부분에도 제도에 따라 일일이 식별코드로 관리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매장은 시행 앞두고 분주
일부 매장에서는 쇠고기 진열대 표지판을 교체하거나 라벨이 출력되는 전자저울을 새로 구입하는 등 적잖은 부담을 안고 제도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망정동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류정열씨는 "실제로 영천지역은 이 제도가 없어도 소문이 빨라 누가 누구의 소를 도축해서 판매하는지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을 정도"라면서 "조합 교육을 다녀온 후 개체식별코드표시를 위해 라벨출력기를 새로 주문했다. 장비구입과 코드입력 등 다소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동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조대호씨는 "영천에는 맛과 영양이 우수한 한우가 많이 생산되고 있다"며 "이렇게 생산된 쇠고기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품질 좋은 지역 한우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제도는 좋은데 홍보는 부족
소비자들은 언제부터 쇠고기 이력확인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부 시행되는 이 제도는 쇠고기 판매매장 진열대 표지판이나 가격표 라벨용지 등에 12자리 숫자로 개체식별번호가 표기된다.
이 숫자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 후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go.kr)상에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정보조회'란에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상세정보가 나타난다.
또, 휴대전화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숫자버튼 '6626'을 누른 뒤 무선인터넷 버튼을 눌러 접속한 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현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부 김모(34. 망정동)씨는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실시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다. 좋은 제도를 만들면 충분히 활동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을 통해 시행일이나 확인방법도 알고 있겠지만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했다.
타 시도의 경우는 거리현수막과 홍보용 팸플릿을 이용해 제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작업만 가중 이걸론 부족
한우를 자주 작업하는 매장은 손님들의 쇠고기 부위별 선호도에 따라 소량의 제고관리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가중돼 울상이다.
한 식육점 대표는 "손님들이 선호하는 특정 부위의 수요가 높을 경우 수요가 낮은 나머지 부위와 새로 작업한 쇠고기 등 따로 관리해야할 개체식별번호가 늘어나면 손님이 많을 때는 주문에 따라 쇠고기를 손질하고 포장마다 일일이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고 라벨을 부착해줘야 하는 등 신경 쓸 일이 많아졌다"며 "개체식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지만 등급이 같아야 한다"고 걱정이다.
유통매장의 경우는 제도가 시행되면 점차 정착이 되겠지만,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원산지와 한우 종류만을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육판매장은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구입할 경우는 같은 등급의 한우를 섞어 팔아도 식별번호를 따로 관리해야 하지만 현재 음식점에서는 서로 다른 등급의 한우를 사용해도 적절한 제도가 없어 이 같은 노력이 효과를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영천지역의 단속을 맡고 있는 영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력추적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식점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계도기간을 두었던 33㎡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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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쇠고기 이력추적제 홍보용으로 업체에 배부된 단계별 개체식별번호 관리요령. | | ⓒ 영천시민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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