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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통골프장 조성 갈등고조
설명회서 '법위반' 주장
2009년 06월 29일(월) 11:36 [영천시민신문]
 
청통골프장 조성과 관련 지역주민들과 사업주최인 경북개발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영천시 청통면 송천․원촌․치일리 일원에 18홀 공중골프장을 추진 중인 경북개발공사가 지난 25일 청통면사무소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공사의 토지보상법위반 인정 및 지하수 고갈대책 재검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설명회는 난항이 지속됐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골프장건립에 대한 주민설명회 때부터 공사 측이 잘못을 인정한 지방세수 감면혜택과 남측진입로에 대한 변경요청 등으로 갈등이 불거진 이후 재협의를 통해 진입로를 북측으로 변경하면서 열리게 됐다.
이날 용역업체로부터 사업개요 및 계획변경내용 등 설명이 끝나고 주민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공사의 2차례에 걸친 토지보상법위반을 주장한 임모(여)씨는 "2006년 9홀로 조성이 추진될 때와 2009년 18홀로 변경되고 두 번에 걸쳐 사업부지내 지장물건에 대한 조사 중 통지의무(열람 공고)를 절차에 따르지 않는 등 위반을 거듭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자세로 모든 부분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관계자는 "뒤늦게 알고 차후 통지했다. 토지소유주에게는 미안하다"고 답변하면서 명확한 위법행위를 인정하라는 주민의 요구에 대해 "통지가 늦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했다. 알아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지하수 고갈대책과 관련해 저류지에 대한 재설명을 요구한 배모(남)씨는 "골프장 내 설치되는 저류지의 물은 농약성분 등으로 오염될 뿐 아니라 그 물이 언젠가는 인근지역 지하수, 음용수, 농업용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저류지를 반대한다. 다른 제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 관계자는 "2개의 저류지를 조성하여 연결된 관을 통해 초기우수와 농약성분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질의를 계속하던 주민들은 주최 측의 계속된 위반행위와 답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충분한 사전검토와 상세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달라며 설명회장에서 자리를 비웠다.
현재 경북개발공사가 청통면에 추진 중인 골프장은 73만여㎡ 부지에 사업비 630억원을 들여 대중제18홀로 2012년 준공 계획, 2006년부터 기존9홀의 보상율은 73%에 이른다.
이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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