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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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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3년이상 근무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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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13일(월) 13:4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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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부터 전문계고 졸업 후 3년이상 산업체에 재직하면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로가 신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2일 전문계고졸 재직자 정원외 특별전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하여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필요할 때 계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전문계고를 졸업한 직장인을 위한 별도반 등을 개설하여 산업체와 직장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에서 재직자 전형을 실시하도록 유인하고, 전문계고의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계고졸 재직자(산업체 3년이상 재직자 대상)를 선발하는 경우에 정원외 기회균등전형 모집을 11%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전문계고 졸업생 전형의 모집상한을 5%에서 3%로 축소, 기존 기회균등전형 모집상한을 9%에서 7%로 축소한다.
신설되는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은 201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되어 금년 12월 경 지원이 가능하나, 기존 전문계고 졸업생 전형 및 기회균등전형 모집 상한 축소 시행시기는 현재 재학생의 기대이익 보호를 위하여 현재 중3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 전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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