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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목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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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신청자 요청시 일시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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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0일(월) 10:3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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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김영석)는 보유한 재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해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대출금 지급 방법을 지난 15일부터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다수의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이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이달 15일부터는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가 1,000만원 대출시 다음달부터 2년동안 매달 25,000원의 이자만 금융기관에 불입하고, 그 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약 180,000원씩 원금분할상환하게 된다.
영천시 담당자는 대출금 지급방법 변경으로 복지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영천시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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