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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 자동차에 관한 법률 알고보면 도움이 됩니다
무단방치차량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 자동차에 관한 법률 알고보면 도움이 됩니다
2009년 08월 04일(화) 09:33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에서는 차량소유자의 차량관리의식 확립과 도시환경 조성, 주민불편 해소,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8월 한 달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에 들어갔다. 중점단속 지역은 아파트 및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이며 단속대상은 장기 방치하는 자동차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광고, 장사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등이다.
효율적인 일제정리를 위해 영천시에서는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에 홍보물 배부와 홍보방송을 실시해 무단방치 사전예방과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예고 및 견인 후 자진처리토록 유도하며, 자진처리 미이행시 강제처리 절차를 취하게 된다.
한편 영천시에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 등으로 폐차?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령초과말소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단,저당권은 제외)등록된 차량이라도 소유자의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하여 차량의 말소가 가능한 제도로 승용차는 9년이상, 소형?경형승합?화물 특수자동차는 8년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앞으로도 영천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라며 차량 소유자 및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자료제공: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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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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