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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초복 경로당 선물 못해
공직선거법에 위반
2009년 08월 05일(수) 09:32 [영천시민신문]
 
읍면동장들이 초복을 맞아 경로당을 방문해도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4일 초복을 맞아 각 읍면동에서는 종전과 같이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며 수박과 음료수를 전달하며 노인들의 건강을 기원했으나 올해는 선거법을 이유로 경로당 선물 등은 일절 전달하지 못했다.
경로당을 다녀온 한 기관장은 "전통으로 내려온 복날인데, 그냥 지나칠 순 없다. 빈손으로도 찾아가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했다"면서 "빈손으로 가니 너무 허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다. 이런 선거법은 문제가 있다"고 혹독한 선거법을 탓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서는 "기부행위는 법령, 조례에 근거한 추석, 설, 노인의날, 어버이날 등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법령, 조례에 근거하는 날은 상시적으로 전달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복날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전달할 수 없다"면서 "읍면동장이 수박 음료수 등을 전달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업무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전달하면 안 된다. 지난해까지 복날 전달은 인지상정과 효심사상으로 어느 정도 넘어갔으나 선거가 다가오므로 문제의 소지가 많아 상시 기부행위 금지와 마찬가지로 본다"고 선거법을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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