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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폐교, 활용방안 없나
■ 증가하는 폐교, 활용방안 없나
2009년 08월 05일(수) 13:23 [영천시민신문]
 
영천지역에는 폐교된 학교가 29개교로 현재 운영되는 초등학교보다 훨씬 많다. 이 가운데 매각된 학교도 있지만 일정기간을 정해두고 대부를 받은 곳도 있다. 폐교의 활용방안을 위해 취재하는 동안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대부로 인한 적극적인 투자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관리자인 교육청과 이용자인 대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글싣는 순서
1 폐교현황과 위기를 극복한 학교
2 영천지역 폐교활용 잘 되는 곳Ⅰ
3 영천지역 폐교활용 잘 되는 곳Ⅱ
4 방치된 학교, 무엇이 문제인가
5 마을과 폐교가 하나 된 장수군
6 폐교활용도 좋은 다락골 초록원

폐교 이용자․관리자 '동상이몽'

관리자 "인력 시간부족" 호소

지역의 폐교를 관리하는 곳은 영천교육청이다.
지금 운영되는 학교 가운데 영천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15개교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폐교된 학교 29개교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운영되는 학교만도 35개교로 관리에 일손이 부족한 현실인데 폐교까지 관리해야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인적, 시간적으로 부족한 것이 당연하다.
폐교를 대부하더라도 학교 안의 건물 등은 공유재산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폐교를 대부보다는 매각을 할 경우 교육청에서도 반가운 일이지만 매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가장 먼저 매각을 위해서는 학교주민 동의가 꼭 필요하다. 주민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학교부지가 예전에 인근주민들이 기부체납형태로 기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영천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를 전부 관리하기에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이 많다."며 "대부 및 매각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또 "교육청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 매입해 활용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천시의 입장도 어려움이 따른다. 구 창산초등학교처럼 폐교를 매입해서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무턱대도 매입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영천시관계자는 "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무작정 매입은 있을 수 없다."며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면 가능하지만 현재로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용자 "투자금액 인정" 주장

영천지역 폐교가운데 활용이 잘 되는 곳을 찾기 위해 2주에 거쳐 몇몇 학교를 방문했다.
활용이 잘되는 곳을 찾았지만 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다며 마음을 털어놓았다.
폐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잘 활용하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부에 따르는 제약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자의 말들을 정리하면 수의계약, 투자금액 인정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대부자는 폐교된 학교를 대부받더라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수의계약이 없기 때문에 다음 계약여부가 불투명해서 투자를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에 계약을 못하더라도 학교에 투자된 금액을 권리금 형태로 보호를 받을 수만 있다면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폐교관계자는 "예전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풍수지리, 위치 등을 고려해 좋은 자리를 선택해 건립했다. 폐교 주변에는 항상 인접한 마을이 있기 마련이다. 인접한 마을과 폐교가 공존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대부만 할 것이 아니라 협조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적 완화가 필요하다. 예전처럼 장기 대부가 있으면 투자할 수도 있으며 수의계약은 아니라도 기존의 대부자들이 연장을 원할 경우 1회라도 연장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용자인 대부자와 관리자인 교육청의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모두가 합리적인 방법과 지역발전에 활용되고 금전적 이윤발생을 원하는 것은 동일했다.

소송 중인 구 석계초등학교

지역의 29개 폐교 가운데 유일하게 소송에 계류 중인 학교가 있다.
지난 1993년 3월1일자로 폐교된 석계초등학교는 2005년 10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금액 3,150만원에 대부계약체결, 사립박물관 용도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대부했다.
그러나 대부자는 지난 2007년 11월 매각과 관련해 경상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영천교육청은 대부자를 상대로 미납대부료 및 대부재산반환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2008년 12월16일 1심 판결 결과 대부자는 영천교육청에게 대부 부동산을 인도하고 대부자의 본소 청구 및 영천교육청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부자는 고등법원에 항소해 아직 법정 계류 중이며 다음 재판날짜는 8월19일로 잡혔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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