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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금고 쟁탈전 일어날까
농협<일반회계>․대구은행<특별회계> 기간만료 임박
2009년 08월 24일(월) 14:30 [영천시민신문]
 
영천시금고지정 약정기간(3년)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지역금융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반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과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대구은행의 금고지정 약정기간이 올 연말 만료된다.
지난 14일 '영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시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되면서 금고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예고된 규칙안에 따르면 지역에 점포를 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공개경쟁방법에 의해 지정하되, 1개금융기관만 참여하거나 경북도금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1회)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고 평가기준과 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을 개정했다.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과 방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규칙과 금고지정절차를 추가했다.
심사기준을 평가항목별로 보면 대외신인도 및 재무구조안정성(35점), 자치단체에 대한 예대금리(18점), 주민이용편의성(19점), 금고업무관리능력(18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점) 등 5가지 항목이다. 이번 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9월2일까지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고의 자격요건인 지역에 점포를 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농협(영천시지부) 대구은행(시청지점) 국민은행(영천지점) 기업은행(영천지점) 등 4곳이다.
영천시금고는 시군통합이후 줄곧 농협영천시지부와 대구은행이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맡아 이들 두 금융기관이 양분해온 상태다.
현재 농협영천시지부가 맡고 있는 일반회계예산은 3천831억 원이며 대구은행이 맡고 있는 특별회계예산은 558억 원(공기업특별회계 448억 원 포함) 규모이다. 이들 두 은행은 시청사 내에 은행점포를 신축한 뒤, 건물은 시에 기부체납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관계자는 "시에서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자수익이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도 중요하고 운영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06년 말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올 연말 약정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11월 이전에 (지정)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단서조항에 의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금고지정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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