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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발급 '따로따로' 원스톱 민원 헛구호 될라
본청 읍면동사무소 달라 행정의 일관성결여 지적
2009년 09월 08일(화) 17:21 [영천시민신문]
 
민원서류발급과 관련해 시청 종합민원실과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증명자료가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위임장, 대출거래약정서, 회수조회표 등의 증명자료(제출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 시 본청에서는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등을 전혀 다른 증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A법무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이상석 씨(46)에 따르면 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동일한 증명자료(제출서류)를 제출하면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는 발급이 가능한데 본청 종합민원실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증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이 씨는 "동일한 증명자료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는 가능한데 본청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둘 중 한 곳은 잘못됐다."며 면과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시하며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고 "(본청 민원실에서) 우리는 하자가 없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말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원업무 차 시청본청 방문이 하루에 4~5번인데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본청에서 발급이 안 돼 동사무소로 다시 가야하는 불편이 있다."며 "(공무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서류발급을 처리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시청에서 말하는 원스톱민원은 헛구호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청종합민원실 정운용 민원과장은 "(민원인이 제출한 증명자료는) 이해당사자만 가능하고 제3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다.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본 결과 읍면동사무소직원들이 잘 모르고 발급했다.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해명하고 "개인정보가 수록돼 있는데 근거가 없으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이) 문서로 내려오면 읍면동사무소에 회시해 (증명자료가 통일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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