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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내년도 의정비 동결?
행안부 기준액 6만원 줄어 2009년도 의정비 3080만원
2009년 09월 14일(월) 15:07 [영천시민신문]
 
내년도 의정비는 어떻게 결정될까. 영천시의회에서 내년도(2010년)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동결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의정비 3080만원(월정수당 176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은 2007년 10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 2009년도에는 한차례 동결했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영천시의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0.183)와 의원1명당 주민수(8669명)를 적용해 산정한 내년도(2010년도) 기준액은 3016만원으로 2009년도 기준액 3022만원 보다 6만원이 줄어든 상태다.
각 기초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1320만원)를 제외한 영천시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은 1696만원으로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355만2천원에서 최소 2676만8천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경북도내 시군 의회와 비교해 보면 10개 시 가운데 9위, 23개 시군 중 15위에 해당된다.
만약 의정비 지급기준을 변경(인상)하려면 시의회에서 검토결과를 영천시에 통보해야하며 시는 이달 중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그 결과를 10월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시의회에서 동결을 결정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 없이 확정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타 자치단체의 결정을 봐가며 결정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정비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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