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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살펴보니
추경예산 421억 원 편성․제출 지정재원 88%, 신규사업 차질
2009년 09월 21일(월) 15:47 [영천시민신문]
 
제2회 추경예산이 42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하지만 지정재원이 추경예산규모의 88%인 367억 원에 달해 숙원사업해결이나 신규 사업투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정재원은 국․도비사업 177억 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95억 원, 유가보조금 95억 원이다.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규모는 421억4천만 원(일반회계 419억 원, 특별회계 2억4천만 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4363억3천만 원. 이는 기정예산 3941억8천만 원보다 보다 10.7%가 증액돼 재정자립도는 25.2%이다.
성질별로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주행세 포함) 119억9천만 원, 세외수입 44억8천만 원, 재정보전금 5억4천만 원, 보조금 177억7천만 원, 지방채 140억 원 증액됐고 지방교부세는 68억8천만 원이 감액됐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36억5천만 원, 물건비 15억6천만 원, 경상이전비 152억6천만 원, 자본지출비 228억1천만 원이 증액되고 기타경비가 14억 원 감액됐다.
주요사업으로는 미래형 자전거산업지원 인프라구축비 29억 원, 우로지 주변 생태문학공원조성사업 3억 원, 야사종합복지관부설 주민복지센터 신축 10억 원, 희망근로사업 35억 원, 석계~오룡 간 도로확포장사업 4억 원, 신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3억 원, 포도수확 체험관 건립 4억 원 등이다.
허의행 기획감사담당관은 "내국세 감소로 감액된 지방교부금의 세입보전을 위한 지방채발행으로 지방재정을 보전하고 필수경비를 최소로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했다"면서 "민원발생지역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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