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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10월 개정 주민등록법 담당자 교육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주민등록 말소제 폐지
2009년 10월 05일(월) 10:56 [영천시민신문]
 
10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는 인권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거주불명 등록제로 개선되는 등 주민등록법이 일부 개정된다.
영천시는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새로운 주민등록 법령이 10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른 실무교육을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새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거가 불분명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는 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로 전환돼 관리하며, 전입신고는 인터넷 통합전자 민원창구인 G4C(www.egov.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며 10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민원인이 재차 행정기관를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등기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종전처럼 읍면동사무소에서 해야 한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족이더라도 피해자가 지정할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가 제한을 받으며, 가족 구성원간의 개인정보 과다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 없이도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범위에 혼인한 형제자매는 제외되었다.
정운용 민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새로 개선된 주민등록법의 신속한 대응으로 대민봉사 행정에 앞장서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감보호 신청제” 적극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영천시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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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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