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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팔 때 에누리도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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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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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05일(월) 11:5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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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공정거래를 위한 물가안정 캠페인이 실시됐다.
지난 24일 영천공설시장에서는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방지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공설시장 상인회, 영천시 관계자 등 50여명이 시장일대를 순회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나섰다.
이날 참가자들은 물가안정이 정부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임을 설명하고 위조상품 추방운동과 가격표시제 실천을 홍보하며 시장상인과 소비자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했다.
시생활 경제교통과 방기경 씨는 "판매가격을 표시해 놓고도 에누리를 해주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표시된 판매가격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허위표시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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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희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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