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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상품권> 도난…경비업체 '나몰라라'
경비업체 횡포, 소송준비
2009년 10월 05일(월) 12:15 [영천시민신문]
 
서점에서 상품권을 도난당한 주인이 경비업체 횡포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지난 22일 새벽 5시경 야사동 제일서점에 도둑이 침입해 순식간에 상품권 등 2천2백90만원어치를 털어갔다.
이 서점은 'S' 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기고 있는데, 경비업체에서는 이날 10여분(경비기기 해제시간) 만에 도착했으나 도둑은 잡지 못했다.
현장에는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 그리고 주인이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 주위를 살폈으나 상품권과 도둑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4일 뒤인 지난 25일 오전 9시경에 S 경비업체 영천지사 담당자가 서점을 방문해 사건일지 등을 내놓으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에 서점 주인은 "도둑 맞은 날 현장 출동한 직원은 나중에 보험 처리하면 된다는 말에 며칠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와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안하무인격 횡포다"면서 "같은 업종에 있으며 도난 경험이 있는 서점들에 문의하니 모두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취재차 현장에서 경비 업체 담당자에 보상이 불가능한 이유를 물었는데, "내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다. 본사 법무팀에 물어봐라, 여기에선 어떤 답도 곤란하다"면서 "이유에 대해서는 25일 또는 28일에 사유서가 본사에서 도착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 직원은 4일이 지나도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내다 이날 현장에 와 주인에게도 "우리는 면책이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가 주인은 "이런 횡포에 더욱 분노를 느낀다. 면책이 뭔지를 끝까지 밝혀내겠다.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아 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를 전해들은 이웃에 있는 한 가게 주인은 "3~4년 동안 같은 경비업체에 맡겼으나 출동 시간에 대해 면책이 있다는 것을 4~5개월 전에 알았다. 이 업체는 상표만 있을 뿐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뒤론 가격이 저렴한 다른 경비업체로 넘겼다"면서 "현재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8일 S 경비업체 본사 홍보실 담당자는 "출동 시간이 5분 정도 소요됐다. 이 시간은 우리 보상 기준 외에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 과실은 없다"면서 "보상 기준 외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에 모두 설명하고 사전에 서명을 받았다. 이는 약관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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