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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견인업체 '철퇴'
도청 폭행…불법행위 검거
2009년 10월 12일(월) 13:53 [영천시민신문]
 
법을 무시한 견인업체가 법망에 걸려들었다.
경찰서와 소방서의 무전내용을 도청하고 무자격 운전자를 고용한 견인업체와 경쟁업체 운전자를 폭행한 운전수와 견인업체가 동일한 번호판을 달고 운행토록 해 준 공무원 등 17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영천경찰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휴대무전기로 경찰 및 소방 무전내용을 도청한 A씨를 비롯해 무전내용을 도청한 3명을 검거했다.
또, 2005년부터 자격없이 견인차량을 운행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11명을 검거했고 2009년 8월17일 교통사고 현장에 동시 출동한 경쟁업체 운전자를 폭행한 2명을 검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지난 8월24일 경북 견인차량의 번호 변경등록시 번호판을 회수치 않고 비사업용 차량에 쌍둥이 번호판을 부착, 운행토록 편의를 제공한 지역의 B공무원을 붙잡았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암암리에 자행되는 불법행위로 서민들에게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며 "범죄행각에 공무원이 포함된 것은 토착비리 척결을 위함이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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