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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보조사업 이장 마음대로?
도장 도용 주장…동의받아 배정 반박
2009년 10월 12일(월) 14:05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마늘보조사업이 이장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마을 주민의 도장까지 도용해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내 한 면에서 4년째 마늘 농사를 짓는 농민은 "마늘 보조사업중 농가에 지원되는 종구 소독약제가 본인도 모르게 신청됐다. 8월 초 재배 면적은 반장에 이야기 한 적이 있으나 면적에 턱없이 부족한 량이 이장 마음대로 신청됐다. 이후 마음대로 했느냐고 항의하니 몇 봉지(15봉) 주고, 신청 이유를 물으니 얼버무리고 넘어갔다"면서 "소독제 수량에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16일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 '15봉이 신청됐다. 도장이 찍혔다'는 답을 들었다. 내가 신청한 수량과는 너무 차이 나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보조 사업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다. 마늘 소독제는 고가(250g 18,000원) 이므로 마늘뿐 아니라 포도, 복숭아, 과수 등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농약이라 이장이 허위 신고하고, 항의 하면 주고, 하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다가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농민은 또 "행정에서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모하게 이용했으며, 심부름꾼을 자처한 이장은 자기 이익만 챙기고, 젊은 사람이 요구해도 변화가 없는데, 노인들은 무엇을 하겠는지"라며 "이장을 통해 나가는 보조 사업을 이 기회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담당한 이장은 "신청한 사람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 량을 배정했다. 자신이 신청 기한을 넘겼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이 3천 평을 신청했다. 그런데 올해는 5천 평 마늘농사를 하는데, 나머지 2천 평 분량을 주지 않았다고 그런 행동을 한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화가되 돌아오는 격이다"면서 "신청 량이 면적에 따라 모두 정확하게 돌아갔다. 행정에서도 확인을 반드시 한다. 의심나면 누구나 이웃 주민들에 확인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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