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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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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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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9일(월) 10:2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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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방지기간을 2009년11월1일부터 2010년5월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운주산외 17개 산 52개 리?동 32,717헥타를 산불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별로 입산이 통제된다.
또한 총 11개소의 등산로가 폐쇄 또는 개방된다. 폐쇄되는 등산로는 ▲은해사-중앙암-묘봉암-기기암-거조암 ▲보현산-범룡사(입석) ▲화북 정각리 절골-용소리 ▲기룡산-묘각사 ▲임고초등수성분교-자양면신방리 ▲괴연동 마을회관-채신2공단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내 등산로 등 총54km를 폐쇄하고 개방되는 등산로는 ▲그린환경센터(완산동)-금강사 구간은 개방한다.
이밖에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전임야 16개 읍?면?동196개 리?동 62,916ha를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20~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고 등산객 등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영천시 산림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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