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
2009년 10월 19일(월) 10:27 [영천시민신문]
|
|
|
영천시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방지기간을 2009년11월1일부터 2010년5월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운주산외 17개 산 52개 리?동 32,717헥타를 산불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별로 입산이 통제된다.
또한 총 11개소의 등산로가 폐쇄 또는 개방된다. 폐쇄되는 등산로는 ▲은해사-중앙암-묘봉암-기기암-거조암 ▲보현산-범룡사(입석) ▲화북 정각리 절골-용소리 ▲기룡산-묘각사 ▲임고초등수성분교-자양면신방리 ▲괴연동 마을회관-채신2공단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내 등산로 등 총54km를 폐쇄하고 개방되는 등산로는 ▲그린환경센터(완산동)-금강사 구간은 개방한다.
이밖에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전임야 16개 읍?면?동196개 리?동 62,916ha를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20~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고 등산객 등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영천시 산림녹지과>
▲정책/보도자료는 시민신문사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정책/보도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제공처에 있습니다.
|
|
|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1면 화보]재향군인회, 28주년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
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선정 |
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이달 15일부터 ‘전면 무료’ |
시, 캐나다 농식품 수출 확대 |
추경, 20~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르면 4월 말 |
시, 경북도민체육대회… 골프 단체전·육상 박재우 선수 1 |
이철우 도지사 예비후보, 영천 방문… 맞춤형 발전 비전 |
영천별아마늘 홍보·판매전 개최, 대구서 판로 넓힌다 |
시, 실제 사례로 배우는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수영 김건우 선수(중앙초)등 847명… 전국소년체전 출전 |
영천시, 국군사관대학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선포식 개 |
경북교육청,‘2026학년도 군 특성화고 합동 발대식 개최 |
시, 담배 규제사항 합동 점검·단속 실시 |
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
시, 자살예방·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