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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허가<버스터미널 옆>, 법원서 결판난다
시청 "반대민원 발생" 불허 건축주 "이해안돼" 행정소송
2009년 11월 03일(화) 13:42 [영천시민신문]
 

↑↑ 좌측건물 끝쪽이 장례식장 예정지.
ⓒ 영천시민뉴스

남부동 터미널옆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예정이나 행정과 주민들의 반대로 불허 방침이 결정됐는데, 건축주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심판과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터미널옆 580에 783㎡ 부지에 장례식장 5층 건물에 대해 영천시는 지난 7월 31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건축주는 지난 20일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소송도 진행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 박종운 시의원은 "민가가 많고 교통이 혼잡, 성남여고 선화여고, 영천초등학교 교육시설이 근접한 곳이며, 건물에 비해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 행정에서 볼 때 여러 가지의 민원이 발생, 허가를 불허했다"면서 "건축주는 행정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지만 행정소송이 진행되도 패소 확률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민들의 뜻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도에서 행정심판 결정을 하기에 도의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뜻을 관철하겠다"면서 "주민들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부산에 있는 건축주는 지난 22일 통화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지역사람 고용 등 영천 경제에 보탬이 되고 주변 상가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확률이 높다"면서 "영천에는 현재 운영 중인 업체가 있으나 나름대로 시장 조사를 했다. 또 다른 사업도 계획하고 있기에 영천 사업체를 꼭 추진하고 싶다"고 해 소송 장기화를 예견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26일 오후 결과가 난다. 경상북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결정에 앞서 지난 20일 이곳 현장을 방문, 주변을 상세히 파악하고 갔다.
영천시 행정과 건축주는 이곳에서 한쪽이 패할 경우, 패자는 2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고등법원 대법원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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