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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2290만원 도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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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보상으로 결정 주인, 도난에 대한 자료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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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09일(월) 11:3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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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가 보상을 결정했다.
야사동 한 가게에서 상품권 2천290만원어치를 도난당했는데,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ꡐsꡑ 경비업체에서는 당초 면책이다는 것을 주장했으나 그동안 손해사정인 등을 통해 사고 조사결과 보상을 결정해 현재 가게 주인이 상품권 평소 판매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가게 주인은 "사고 며칠 후 담당자가 찾아와 회사는 면책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돌아간 뒤 무척 힘든 싸움을 했다"면서 "그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통보조차 없었다. 그래도 끝까지 했는데, 지난 3일 손해사정인이 찾아와 배상이 결정됐으니 자료를 준비하라는 말을 하고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가게는 지난 9월 22일 새벽 5시경 경비업체에서 센서를 설치하지 않은 창문으로 도둑이 침입, 상품권 등 2천290만원 어치를 털어갔다.(본지 589호 4면, 591호 4면 보도)
이에 경비업체에서는 약 5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으나 도둑을 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일찍 도착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면책을 주장했으나 가게 주인은 이에 반발, 회사와 언론 등에 항의 하는 등 자신의 보상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왔다.
일반적으로 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기는 가게나 회사 등에서는 도둑이 들어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보상을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는 각종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도둑이 침입할 때 '경비업체 벨이 울리지 않았을 경우' 전액 배상해라는 판결이 있으며, '에어컨 뒷벽이 합판으로 된 경우 이를 통해 침입 했을 때' 경비업체는 주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70%를 배상하라는 판결, '석고보드 벽면을 통해 침입 했을 때' 마찬가지 70%의 배상 판결, '공사로 인해 감지기 미설치 경우' 50% 배상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판결을 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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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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