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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불안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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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 “명찰착용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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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7일(금) 19:4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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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자의 명찰착용제 실시로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20일부터 명찰착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내에는 등록증과 자격증, 요율표 등을 게첨하고 있으나 내방객들의 식별이 어렵고 중개업소 대표자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또한 중개사의 미상근 및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항상 잔존하고 있어 시민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공인중개사 명찰착용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들이 본인 사진 및 사용 인장이 표시된 명찰을 착용하고 상담을 하게 되며, 앞으로 공인중개사 실명제가 정착될 경우 불법 중개 및 무자격자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 시킴은 물론 전문 자격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공인중개사의 직접적인 상담으로 시민들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를 통해 중개업을 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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