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
|
선거법 적용범위 확대
|
2009년 11월 30일(월) 16:32 [영천시민신문]
|
|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선거법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제한(법 제86조⑤),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 제한(법 제86조⑥),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제한(법 제89조②),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법 제93조①) 등이다.
이외에 상시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배부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을 참고하면 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일정을 보면 2010년 2월2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3월21일 구시군의 장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5월18, 19일 후보자 등록, 5월26일 선거인명부 확정 순이다.
이번 선거는 도지사, 도의원, 시장, 기초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도교육감, 도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투표용지만도 8개나 된다.
|
|
|
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득표현황] |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
영천시, 투표율 64.7% |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
[주간포토] |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