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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선거법 적용범위 확대
2009년 11월 30일(월) 16:32 [영천시민신문]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선거법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제한(법 제86조⑤),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 제한(법 제86조⑥),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제한(법 제89조②),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법 제93조①) 등이다.
이외에 상시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배부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을 참고하면 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일정을 보면 2010년 2월2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3월21일 구시군의 장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5월18, 19일 후보자 등록, 5월26일 선거인명부 확정 순이다.
이번 선거는 도지사, 도의원, 시장, 기초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도교육감, 도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투표용지만도 8개나 된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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