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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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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적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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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30일(월) 16:3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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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선거법 적용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제한(법 제86조⑤),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 제한(법 제86조⑥),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제한(법 제89조②),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법 제93조①) 등이다.
이외에 상시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배부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을 참고하면 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일정을 보면 2010년 2월2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3월21일 구시군의 장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5월18, 19일 후보자 등록, 5월26일 선거인명부 확정 순이다.
이번 선거는 도지사, 도의원, 시장, 기초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도교육감, 도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며 투표용지만도 8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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