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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태광주철 손해배상 8일 결판
13억 4천 8백여만 원 청구
2009년 12월 07일(월) 11:36 [영천시민신문]
 
창신아파트 청솔아파트 주민들이 태광주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2년 만에 1심 판결이 8일 오전 내려진다.
8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제 11 민사부) 법정동 33호에서 태광주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가 내려진다.
이 소송은 지난 2008년 1월 15일 창신 청솔 주민 2,696명의 원고 이름이 들어가 첫 접수 했으며, 그 후 현장방문, 기일, 변론 등이 13차례 변경으로 진행됐으며, 이번에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에서 주민들은 태광주철의 철가루 피해로 자동차 도색 엉망, 빨래 더럽힘 등 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해 건강을 악화시키는 등 총 13억4천8백여만 원을 청구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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