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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합동연설회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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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마다 정관달라 제각각 금호․화산 연설, 고경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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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07일(월) 13:4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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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서 사라진 후보자합동연설회가 농협조합장선거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치러지는 금호․화산․고경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호농협과 화산농협에서 후보자합동연설회가 열린다.
조합장선거 운동방법으로는 의무사항인 선거공보배부를 비롯해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소형인쇄물배부, 합동연설회개최, 벽보부착 등 5가지 가운데 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방법(2가지 이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선거운동방법이 해당조합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금호농협의 경우 선거공보배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합동연설회 등 3가지이다. 화산농협은 선거공보배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배부 등 4가지이며 고경농협은 선거공보배부,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소형인쇄물배부 등 3가지이다.
이에 앞서 화산농협은 정관을 개정(12월10일부터 적용)해 기존 선거운동방법 외에 소형인쇄물배부를 추가로 신설했고 고경농협은 정관을 개정해 선거운동방법을 합동연설회에서 소형인쇄물배부로 변경했었다.
영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는 합동연설회가 없어졌는데 농협조합장선거는 정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며 이유를 설명하고 "합동연설회의 날짜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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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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