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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0%에 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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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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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06일(수) 09:1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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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1.5부터 2.28까지 2개월 동안 “2010년 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청 및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리기간 중 첨단장비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병행하여 강제견인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하여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형사고발 및 공공기록(신용)정보등록을 실시하므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상수 세정과장은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및 실물경제 침체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신용카드(신한,현대) 및 가상계좌 송금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영천시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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