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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
2010년 01월 06일(수) 09:22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1월 16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 정기점검 위반, 이전기간 등록위반, 말소등록 지연 등)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과태료 등)에 대하여 감면제도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③ 3급 이상 장애인, ④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⑤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위반횟수, 위반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최고 50% 한도)에서 감경할 수 있고 '08. 6.부터 시행중인 자진납부감경제도에 따라 감경대상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추가 감경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최대 60%까지 감경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사전 통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과태료)의 경우는 생활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330-6252),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경우에는 차량등록계 330-6144)를 방문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으로 과태료 납부율 증대와 서민경제부담 최소화는 물론 무보험 운행 및 정기검사 미필 방지로 인한 피해예방이 기대된다.
<영천시 생활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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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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