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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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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1일(월) 16:3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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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는 영천시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각 지자체에서 발급 업무가 시행된다. 또, 영천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건설분야 총 379건 1090억원을 상반기내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 유망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 622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 주요기관별로는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 최저인금 인상,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 종료, 자동차면허 소지자 오토바이 면허 취득 등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정리 이제희 기자>
영천
▲여권발급 영천시에서도 가능 : 영천시가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경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여권발급 업무를 수행. 여권발급기간이 기존 7일에서 4일로 단축(3일 단축).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건설분야 조기발주 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도로, 토목사업, 농촌개발 등 총 379건 1090억원을 상반기내 조기 발주.
▲유망 중소기업에 622억원 지원 : 영천시는 201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622억원(도비122억원, 시비500억원)을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수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
보건/복지
▲실버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 올해 7월부터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은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 수급.
▲장애등급 세분화 및 등급추가 :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 개선.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을 신설.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등급으로 신설.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
▲장애진단 가능 전문의 범위 확대 :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 가능.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
▲보육시설 영유아․종사자 안전사고 보장확대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의 경우 반드시 상해 및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민영 보험상품의 경우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보장이 배제되는 등 그 보장 범위가 좁아 기존 민영보험 상품과의 경쟁을 통해 낮은 공제료와 보장범위 확대를 기반으로 피해보상체계의 합리화 및 안전교육 등 예방사업에 주력. 공제료는 영유아 1인당 연간 4890원이고, 그 보장한도는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으로 치료비의 90%까지 보상.
부동산/세제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가능 : 현재 시․군․구청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 발급 서비스가 전국 모든 읍․면․동까지 확대.
▲지적측략 성과도 현장에서 즉시 교부 : 지적측량 후 우편이나 방문 수령토록 해 오던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가 1월부터는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
▲소득세율 인하 : 2010년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 2010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 세율로 과세하되 2012년 과세표준부터 33%로 인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현행 총 기간 7년(5년간 100%, 2년간 50%)에서 총 기간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확대.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승합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의 종료 :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향후 5년간 과밀억제권역은 60%,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내년 2월 11일로 종료.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규제 완화 또한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
▲미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감면 :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 2009년 2월12일 현재 미분양으로 2010년 6월30일까지 준공된 주택에 대해 현재 2.7%(교육세 등 포함)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를 1.15%로 감소.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 현재는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비과세가 적용.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
행정/법무
▲고지서 없이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 : 올해 하반기부터 OCR고지서 없이 전국 어니서나 금융기관의 ATM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 가능.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통장잔고가 부족해도 세금납부가 가능.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가능 : 올해 하반기부터 도로명주소가 실질적으로 법적 주소로 사용된다. 주민등록상 기존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대체되고,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사용.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 시행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기간 중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감경 가능.
노동/환경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으로 인상 :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에서 올해 1월1일부터 4110원으로 인상.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92만8860원(4110원×226시간),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85만8990원(4110원×209시간).용.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 확대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대상이 현행 2004년1월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올해 2월부터는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계속고용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현행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 가능.
▲한국환경공단 출범 : 그 동안 자원순환 분야와 환경개선 분야로 구분돼 있던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환경공단이 1월1일부터 출범.
교육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 대학 등
록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공부하고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하는 제도.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약 80만명이 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 대출 가능.
▲교원평가제 실시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올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시행. 교원평가에는 학생, 학부모도 참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교사들은 능력개발 연수를, 우수한 교사들은 안식년 등 인센티브 적용.
▲유아학비 지원 확대 : 유아학비 경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 100%(국립은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1천원) 지원.
통신/교통/생활/정보
▲이동전화 초당과금제 실시 : SK텔레콤은 올해 3월부터 초당과금제 실시. 초당과금제는 1초 단위로 이동전화 요금을 과금하는 방식. 그동안 국내 통신사들은 10초당 과금제를 채택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해도 20초에 해당하는 요금 지불.
▲차보험료 할증기준 다양화 :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기준금액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운전자가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종전보다 1% 가량 할증.
▲승용차요일제 참여 보험료 할인 :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약 8.7% 할인.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장착. 시행시기는 2월 말로 예상.
▲운전면허시험 절차 간소화 : 기존 7단계의 운전면허 시험이 3~5단계로 축소.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를 따려고 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본 뒤 통합된 기능․도로주행시험 응시.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 취득 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 연습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시간이 3~5시간 줄고, 도로주행 연습시간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
▲무면허 취소 결격기간 단축 :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노후 경유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내에서 주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가 내년 6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전면 시행.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의무대상.
▲자동차면허 있어도 오토바이 면허 취득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운전 가능. 자동차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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