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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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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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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2일(화) 09:3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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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새해 들어 지역건설업체 경영난 해소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적용대상을 1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실적공사비제도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품셈을 이용하지 않고 재료비?노무비?직접공사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실적공사비제도는 단위당 공사비용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형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어 소규모 공사를 하는 지역전문건설업체에게는 부담이 되어왔던 터라 시의 금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영천시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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