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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축산업협동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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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운동 엄중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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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6일(토) 11:0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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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상북도내 일부 농협조합장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윤직)는 이번 2010년 1월 19일 실시하는 영천축협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각 후보자에게 안내하고 위반시 엄정조치 할 것을 표명하였다.
또, 이번 축협조합장선거에 있어 지금 시기에는 후보자만이 전화․컴퓨터통신이용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일반조합원등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주요 위반사례》
-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누구든지 특정 조합원의 당선을 위하여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 하거나 제공토록 하는 행위(기부행위).
- 후보자 이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까지 돈 선거가 되지 않도록 조합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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