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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죽음 의료사고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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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 소홀한 조치로 사망. 병원측, 정당한 의료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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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1일(목) 18:0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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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간호 받던 노인이 병원이 안일한 조치로 사망했다고 요양보호사가 주장했다.
고경면 오룡리 이모씨(75)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ㅇ'요양보호센터 소속)하는 한 요양보호사는 지난 8일 본사에 전화, 야사동 'ㅈ' 병원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이씨가 사망하게 됐으며, 이는 분명 의료사고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는 ꡒ할아버지는 감기 증상을 나타내다 5일 병원에 전화해 증상을 이야기 하니 병원 간호사는 ꡐ신종플루 증상 같다. 신종플루 증상은 병실이 있어도 못 받아 준다ꡑ고 했다ꡓ면서 ꡒ신종플루 추측을 가지고 병원에서 왜 못 받아 주느냐고 따지니 병실이 있어도 안된다고만 되풀이 했다. 이로 인해 5일 치료시기를 놓쳤고 7일 오전 증세가 악화돼 이 병원에 119로 들어갔으나 별 다른 조치도 없이 기다리다 오후 5시경 입원실에 올라갔다. 폐렴이다는 진단을 했으나 산소호흡기도 달지 않는 등 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런 상황을 의사에게도 따지니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이러다 밤 11시 30분경 돌아가셨다. 분명 의료사고다. 이를 알려야 한다ꡓ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병원 사무국에서는 ꡒ간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격리 병실이 있다. 격리 병실은 모두 찼다. 신종플루인지를 모르는 상태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위급한 상황이었으며, 흉부외과 의사 등이 나와 최선의 조치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나빠져 큰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ꡓ면서 ꡒ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의료 조치였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의료 영업은 못한다. 요양보호사와 가족들이 항의하려면 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ꡓ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보건소에 문의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ꡒ의료사고라고 볼 수 는 없는 상황이다.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소홀하게 볼 수는 있어도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우리가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다ꡓ면서 ꡒ신종플루는 아직 남아있으니 추운 겨울에도 예방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ꡓ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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