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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시면 각종 혜택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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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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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5일(월) 11:2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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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와 손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는 경우에 주택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또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소위 경상북도 법)는 지역 출신인 한혜련 도의원이 대표 발의(외 26명 의원)해 통과된 것인데, 주요 내용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세대 등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와 손자녀가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주택 또는 주거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은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지사는 센터 및 법인 단체에 예산을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의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2007년 8월 국회에서 제정,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된 것이며, 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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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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