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동영상 종합 돌발영상 정치 경제 행정 지방의회 종합 문화 여성 교육 학교소식 인물 종합 취재수첩 기획기사 사진기사 지역소식 동정 방문 행사 보도자료 종달새 칼럼 독자투고 의학상식 시민기자란 영천인 출향인사
최종편집:2026-06-11 11:32:1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의 잣대! 법관의 잣대?
 
2010년 02월 01일(월) 13:32 [영천시민신문]
 
전교조 소속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재판 결과가 지역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강기갑 의원 국회 내 폭력사건 무죄, 광우병 관련 PD수첩 명예훼손 무죄 등이다.
재판을 담당한 단독판사들의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먼저 못마땅한 결과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토해내자 법원도 사범권 독립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자 검찰과 법원의 불똥이 급기야는 정가로 옮겨붙었고 사회 일각에도 확산된 실정이었다.
정치권의 여당과 야당도 󰡒판결의 논란󰡓 와중에 공히 사법개혁을 주장한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같은 침대 위에 누워도 생각과 꿈이 다르듯 서로의 촛점이 다른 곳에 있다.
한나라당은 단독심의 판결이 편향된 판결이라며 법원이 개혁 대상이고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애시당초 무리수였다며 검찰개혁쪽으로 맞불을 붙였다.
젊고 경륜이 짧은 단독재판이란 결과의 채찍을 회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 이주영 의원과 안상수 원내대표의 생각과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원장은 검찰 개혁이 우선이라며 1심 선고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 상고가 있다며 사법부를 지나치게 원망하지 말라며 쏘아 붙였다.
회자된 사건들은 일련의 강․절도나 사기등의 건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정치란 끈적끈적한 접착제가 묻어 진행된 사건들이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 논리와 법원의 무죄 논리는 사실관계의 인지에 대하여 첨예한 자세로 섰다.
검사가 피의자의 죄값에 대하여 기소를 붙일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심도 깊게 고뇌한 후 기소가 확정되어 법원으로 넘어가면 담당판사는 기소이유에 대하여 고민을 거듭하면서 판결을 내리게된다.
합의심이나 단독심이나 공히 판사의 판결문은 현대와 고전을 오가는 명작이 될 수 있고 피의자 쪽에서 볼 때 판결문은 곧 생과 사를 가르는 금표나 선이며 판결은 담당법관의 절대불가침으로 존재하고 판결문은 차후 동일건이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로 존속된다.
그렇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국민의 보편적 눈높이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다. 판사와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오랜시간 베스트셀러겪의 불변의 자리매김된 직업이었으며 선망의 대상인 직업이었다.
중매 아줌마로 부터 예비 판․검사는 아줌마의 잣대로 대상을 선정한 후 키를 몇개 준비할 수 있느냐와 연관지어 사람을 보여주는 최상의 직업이었다.
좋은 직업을 갖고 국가를 위하여 일함은 곧 자신의 명예는 물론 가문도 빛내며가정을 지키는 일이다. 공적인 일에 사사로움이 개연된다는 사실이 있을 수 없지만 간혹 단독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다.
담당 법관의 법의 잣대가 맞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큰 바다로 나가야한다. 선진사회의 사법제도도 비교하며 연구되어야 한다. 국가에 대한 격상도 생각해여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본질에서 이상적직능주의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의 본질은 최고 도덕적사회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은 모두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란 이러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그릇이 되어 주어야 한다.
현재에 안주해서는 미래가 없다. 중국과 일본이 인도와 아프리카를 큰 눈으로 보듯 옆 가게에서 2만원 하는 같은 물건을 2만5천원에 샀다면 개운할 느낌이 있을 수 없다.
법의 잣대와 법관의 잣대는 동일한 법철학의 잣대로 재어야 대쪽같은 판결이 아닐까.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3 지방선거 후보자 현황
영천고총동창회, 한마음 화합행사 ‘성황’
공천 후유증… 552명 국민의힘 ‘탈당’, 최기문 후보 ‘지
“동부동·중앙동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 터”
[1면화보]풍락지, 물살 가르며 시원한 질주… 초여름 수상스
6·3 지방선거 본격화… 영천시장 3명의 후보, ‘필승’ 다
서부동,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책공동체’사업 운영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관람객 개방시간 두고 ‘원성’ 자자
[독자투고]영천의 미래-시민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젊은 엔진’ 조현우 후보, 학생에서부터 공공 목욕탕까지

최신뉴스

[득표현황]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당선’… 6000여 표 차로‘압  
영천시, 투표율 64.7%  
지방선거 투표용지 6종, 시민의 선택은…  
6·3 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지역구 비례 총 ‘4석  
영천시 사전투표율 23.25%, 도내 평균보다 0.83%  
[주간포토]  
신성일 배우와 딤프(DIMF)의 인연, ‘딤프린지’ 특별  
정연복 이사장, ‘2026년 새마을금고 '대상' 수상  
신협, ‘여성행복스쿨’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  
시, 마늘융복합산업 발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영천시, 소방서·경찰서와 2026년 정례회의 개최  
권병균 역세권개발추진단장, 토질·기초기술사 시험 ‘합격’  
영천향교, 2026년 ‘이상기후변화 대응 아카데미’ 개강  
대창면청년회 공식 출범…지역 발전 이끌‘첫걸음’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4번지(창구동 26-9)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지송식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송식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