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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잣대! 법관의 잣대?
 
2010년 02월 01일(월) 13:32 [영천시민신문]
 
전교조 소속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재판 결과가 지역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강기갑 의원 국회 내 폭력사건 무죄, 광우병 관련 PD수첩 명예훼손 무죄 등이다.
재판을 담당한 단독판사들의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먼저 못마땅한 결과에 대하여 불편한 심기를 토해내자 법원도 사범권 독립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자 검찰과 법원의 불똥이 급기야는 정가로 옮겨붙었고 사회 일각에도 확산된 실정이었다.
정치권의 여당과 야당도 󰡒판결의 논란󰡓 와중에 공히 사법개혁을 주장한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같은 침대 위에 누워도 생각과 꿈이 다르듯 서로의 촛점이 다른 곳에 있다.
한나라당은 단독심의 판결이 편향된 판결이라며 법원이 개혁 대상이고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애시당초 무리수였다며 검찰개혁쪽으로 맞불을 붙였다.
젊고 경륜이 짧은 단독재판이란 결과의 채찍을 회수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 이주영 의원과 안상수 원내대표의 생각과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원장은 검찰 개혁이 우선이라며 1심 선고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 상고가 있다며 사법부를 지나치게 원망하지 말라며 쏘아 붙였다.
회자된 사건들은 일련의 강․절도나 사기등의 건이 아니고 검찰의 수사 단계부터 정치란 끈적끈적한 접착제가 묻어 진행된 사건들이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 논리와 법원의 무죄 논리는 사실관계의 인지에 대하여 첨예한 자세로 섰다.
검사가 피의자의 죄값에 대하여 기소를 붙일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심도 깊게 고뇌한 후 기소가 확정되어 법원으로 넘어가면 담당판사는 기소이유에 대하여 고민을 거듭하면서 판결을 내리게된다.
합의심이나 단독심이나 공히 판사의 판결문은 현대와 고전을 오가는 명작이 될 수 있고 피의자 쪽에서 볼 때 판결문은 곧 생과 사를 가르는 금표나 선이며 판결은 담당법관의 절대불가침으로 존재하고 판결문은 차후 동일건이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로 존속된다.
그렇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국민의 보편적 눈높이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이며 타당성이 있다. 판사와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오랜시간 베스트셀러겪의 불변의 자리매김된 직업이었으며 선망의 대상인 직업이었다.
중매 아줌마로 부터 예비 판․검사는 아줌마의 잣대로 대상을 선정한 후 키를 몇개 준비할 수 있느냐와 연관지어 사람을 보여주는 최상의 직업이었다.
좋은 직업을 갖고 국가를 위하여 일함은 곧 자신의 명예는 물론 가문도 빛내며가정을 지키는 일이다. 공적인 일에 사사로움이 개연된다는 사실이 있을 수 없지만 간혹 단독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다.
담당 법관의 법의 잣대가 맞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큰 바다로 나가야한다. 선진사회의 사법제도도 비교하며 연구되어야 한다. 국가에 대한 격상도 생각해여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의 본질에서 이상적직능주의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의 본질은 최고 도덕적사회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은 모두 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란 이러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그릇이 되어 주어야 한다.
현재에 안주해서는 미래가 없다. 중국과 일본이 인도와 아프리카를 큰 눈으로 보듯 옆 가게에서 2만원 하는 같은 물건을 2만5천원에 샀다면 개운할 느낌이 있을 수 없다.
법의 잣대와 법관의 잣대는 동일한 법철학의 잣대로 재어야 대쪽같은 판결이 아닐까.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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