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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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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후보자 후원금모금 가능. 예비후보자 일정기탁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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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01일(월) 13:4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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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후보자의 후원회금 모금이 가능해지고 예비후보자는 일정 부분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26일 공포 시행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시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금을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천시장선거비용제한액(1억4100만원)의 50%인 7천50만원을 모금할 수 있고 개인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예비후보자등록의 경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군 지역은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등록 시 납부해야한다. 시장은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 도의원은 300만원의 20%인 60만원, 시의원은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이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납부한 기탁금은 지자체에 귀속된다.
시의원 기호와 관련,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종전에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표시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고 정하지 않을 시에는 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한사람이 8번 투표하는 1인8표(도지사, 도의원, 도의원비례대표, 시장, 시의원, 시의원비례대표, 도교육감, 도교육위원) 제가 시행되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행위가 금지된다. 시장선거에 있어 종전에는 후보자가 1인이더라도 투표를 실시해 3분의1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했으나 이번부터는 무투표당선제가 도입돼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과태료부과와 관련,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하는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시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론조사(언론사 정당 제외)를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과 다를 때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선거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50배 상한액 5000만원을 과태료10~50배 상한액 3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3일 영천시립도서관에서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면서 개정된 법 내용을 반영한 선거사무안내가 주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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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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