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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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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 중개업자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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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0일(수) 11:4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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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김영석)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 1월 1부터 시행되어, 현재 정착단계에 있으나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과표 또는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일자 등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부동산실거래신고 검증결과 부적정 물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문 신고(민원과) 또는 인터넷 신고(rtms.moct.go.kr)하면 된다.
가격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적정한 물건으로 확인 될 경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를 통보 하여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임을 확인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자료 미제출 및 증여 물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세무서 등에 통보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자료미제출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6건 11명을 적발 1억8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및 단속으로 올바른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로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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