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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다자녀 ․ 맞벌이가구,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확대
3월부터 소득하위 70%이하 가정 둘째아이는 무조건 지원
2010년 02월 10일(수) 11:52 [영천시민신문]
 
오는 3월부터 영천시에 거주하는 다자녀․맞벌이가구,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3월부터 둘째 아에 대한 보육료는 첫째아이가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두 명 이상의 아동이 동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아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또, 둘째 아 이후 보육료 전액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이하가구로 확대되어 소득 인정액이 4인가족 월 436만원 이하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 ‘부부 소득 전액 합산’ 방식에서 3월부터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75%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바꿔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새롭게 소득하위 70%를 초과하는 셋째 아 이후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구자녀는 소득조사를 거쳐 소득하위 70%를 초과하더라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육료 지원절차도 개선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를 재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다만,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 및 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 대상 아동의 경우는 자격책정을 위해 주소지 읍면동에 2월중 새로이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잠태 영천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올해부터는 자녀양육부담이 큰 다자녀, 맞벌이가구와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됐다”며 “보육료 지원확대와 지원절차의 개선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천시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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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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