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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보육료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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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6일(화) 15:4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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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영천시에 거주하는 다자녀․맞벌이가구,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3월부터 둘째아이에 대한 보육료는 첫째아이가 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된다. 지난해까지는 두 명 이상의 아동이 동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아이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또, 둘째아이 이후 보육료 전액지원대상도 소득하위 70%이하가구로 확대되어 소득 인정액이 4인가족 월 436만 원 이하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 부부 소득 전액 합산 방식에서 3월부터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75%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바꿔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소득하위 70%를 초과하는 셋째아이 이후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가구자녀는 소득조사를 거쳐 소득하위 70%를 초과하더라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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