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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마공원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영천경마공원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2010년 02월 20일(토) 10:35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영천경마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코자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을 상정하여 지난주에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지난 11일 경상북도에서는 영천경마공원 예정지 및 주변부지(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4.50㎢에 대해 2010. 2. 17 ~ 2015. 2. 16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제2010-144호) 하였다고 밝혔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소유권·지상권 등을 일정면적 초과하여 계약 시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영천 일반산업단지(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본촌동 일원) 1.91㎢에 대해서는 내달 11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도로부터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 영천 경마공원 조성사업지역의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부동산시장 안정 등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난 1월 경마공원 추진 T/F팀 구성과 동시에 경마공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코자 항공촬영 및 현지조사를 지난달에 이미 마쳤으며, 현재까지는 여타의 투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영천시는 지난해 12월 24일 신규 경마공원 유치 확정 후 경상북도, 영천시, 한국마사회간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가졌고, 지난 3일에는 경마공원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지는 등 영천경마공원을 세계최고의 경마공원으로 조성코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천시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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