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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영천경마공원예정지
2010년 02월 22일(월) 12:57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지난 11일 영천경마공원 예정지 및 주변부지(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4.50㎢에 대해 2월17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제2010-144호) 했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소유권․지상권 등을 일정면적 초과하여 계약 시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영천 일반산업단지(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본촌동 일원) 1.91㎢에 대해서는 내달 11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도로부터 통보를 받은 상태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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