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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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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줄이고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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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2일(화) 09:3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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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2월24일부터 운전면허를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을 간소화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기능시험에서 기존의 15개 항목을 11개 항목으로 줄였고 도로주행 시험도 35개 항목에서 31개 항목으로 줄였다. 단 4개 항목에 대하여 실격기준을 강화했다.
기능교육은 3~5시간 줄였고 도로주행교육은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10시간은 폐지했고 전문학원 도로주행은 10시간으로 단축했다.
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할 경우 취득비용은 기존의 14만4천원에서 13만2천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전문학원에서 취득할 경우도 수강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자동차 무상수리기간은 새 차를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엔진과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엔진과 동력전달장치 이외의 장치는 2년 이내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등록은 전국에서 가능하다.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 업무가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저속 전기차 도로주행이 허용된다. 저속 전기자동차도 제한속도 60km 이하인 도로에서는 운행 할 수 있게 된다. 각 지자체장은 자속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구간을 지정한다. 이 구간을 벗어나 달리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김병우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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