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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줄줄이 쏟아진다
일반산단 물류단지 경마장 …
2010년 03월 02일(화) 10:12 [영천시민신문]
 
산업단지 경마장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채신, 구암리 일대에 들어서는 영천일반산업단지 보상에 대해 알아봤다.
이 산업단지는 1백60만㎡(약 55만평) 면적에 보상의 종류가 다양하나 크게 나누어 자연녹지, 전, 답, 임야 등으로 나누며, 여기에 건물, 농작물, 과수나무 등 지장물(공익사업에 지장이 되는 물건)이 있으며, 다음으로 묘지가 있다.
산업단지 총보상금액은 440억 원, 대상인원은 350명이며, 보상은 현재 60%가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 보상가에 대한 불만(본지 608호 7면)도 나타나고 있다.
보상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수용가들은 ꡒ채신 공단 입구 도로변 공시지가는 3.3㎡(1평)당 17만원 이며, 시중 매매가는 약 30만원이다. 그러나 보상가는 3.3㎡(1평)당 18만 원 정도로 책정돼 통보됐다ꡓ면서 ꡒ공시지가 기준으로만 봐도 형평성이 너무 없다. 구암리 골짜기 논은 1평당 공시지가가 1만원 하던 것이 6-7만원을 받았다. 너무 엉터리로 평가했다. 그래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ꡓ고 강조했다.
이에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천출장소에서는 ꡒ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간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공시지가가 3.3㎡당 1만원 하는 골짜기 임야 등은 토지공사에서 손해 보더라도 더 올려서 보상가를 책정해야 하며, 요지의 땅은 공시지가 수준에서 약간 올려 보상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평가사들이 법적인 기준(자연녹지, 관리지역 등으로 세분)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다. 또 공시지가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 바로 전년도 지가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단순 1~2년 전 것만 보는 것은 아니다ꡓ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또 ꡒ골짜기 논, 임야 등은 평당을 기준으로 하면 5천원, 1만원 하는 곳이 많다. 공시지가 수준에서 보상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상에 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임야 등 몇 배 이상 보상하는 것과 공시지가 수준에 보상하는 것을 단순 비교하면 무리다.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적정한 보상이다는 것이다ꡓ고 설명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보상 물건에 대해서는 1. 토지는 일반지역 공시지가 기준에서 약 1.5배 정도,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에 따른 차이도 있다.(임야 등은 공시지가의 몇배) 2. 지장물은 건축물을 비롯해 농작물 과수나무 등 모든 지상물을 말하는데, 나무 등 종류에 따른 일정 기준에 의한 보상과 영농손실 보상이 더해진다.
3. 묘지는 1기당 2백90여만 원(보건복지가족부 올해 고시가 기준)이며, 상석 등 돌이 있으면 더 늘어난다.
채신 구암리에 들어서는 영천일반산업단지로 인해 보상이 진행 또는 이미 완료된 토지도 상당수에 있으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제자유구역 보상, 오미동 물류단지 25만4천㎡(7만여 평) 보상, 화북면 보현댐 보상(지난주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올해말경으로 예상되는 경마장 보상 등 영천은 줄줄이 쏟아지는 보상금으로 경제가 어느 곳 보다 활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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